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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4.11.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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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6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