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4.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