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4.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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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