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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9.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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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제7조(수색 및 수사)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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