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4.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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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