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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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4조(전문가 위촉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내부통제기준)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12조(감독)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