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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발행 2025.09.23· 색인 2026.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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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등록일

2025-09-23

조회수839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8

담당자 박문성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일괄 정비 대상 대통령령 > 교육 대상 (법정 의무교육 유형) 소관 부처 법령 및 조문

관세사(연수교육)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감리원(전문교육)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보수교육)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변리사(연수교육)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자산운용 전문인력 (연수교육)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나무의사(정기교육)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

항공승무원(정기교육)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등(보수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제2항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9월 23일 배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법령정비 대... (183.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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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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