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d234a1-732f-478b-bc27-5da1ed9b967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n\n등록일\n\n2025-09-23\n\n조회수839\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n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n\n-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n\n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n\n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n\n<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일괄 정비 대상 대통령령 >\n교육 대상\n(법정 의무교육 유형)\n소관 부처\n법령 및 조문\n\n관세사(연수교육)\n기획재정부\n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n\n국가유산수리기술자,\n국가유산감리원(전문교육)\n국가유산청\n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28조제3항\n\n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n(보수교육)\n고용노동부\n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n제28조의2제2항\n\n변리사(연수교육)\n특허청\n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n\n자산운용 전문인력\n(연수교육)\n국토교통부\n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n\n나무의사(정기교육)\n산림청\n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n\n항공승무원(정기교육)\n원자력안전위원회\n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n제10조의3제3항\n\n원자로조종면허를\n받은 사람 등(보수교육)\n원자력안전법 시행령\n제149조제2항\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23일 배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법령정비 대...\n(183.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3일 배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법령정비 대...\n(194.4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다음글조원철 법제처장, 청년 공무원 모임 ‘혁신 히어로즈’와 함께 오찬하며 소통\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075&tag=&pageCntBySelf=10&nPage=1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75&seq=1","name":"[9월 23일 배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법령정비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75&seq=2","name":"[9월 23일 배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법령정비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의결.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