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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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②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