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0521d5-a624-48cf-b964-985086650f4e","doc_type":"law","title":"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n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n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n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n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n②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n\n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n②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n\n제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n\n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81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37ccb-be1f-43f6-96fe-f032d74e0ed9","doc_type":"notice","title":"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01:00+09:00"},{"id":"d0dc8ca0-d7dd-4410-95e9-1f8a6d36fdec","doc_type":"notice","title":"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09:51:00+09:00"},{"id":"54cd5cc8-1a38-4b0f-a31e-15f033df3b95","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5차 시약초자 정기구매","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ae2afa3-4f82-4ebc-913b-751e317d1d85","doc_type":"notice","title":"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published_at":"2026-07-31T09:07:00+09:00"},{"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