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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온천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온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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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3조의2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제10조의2(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7.9.18, 2010.8.11>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제14조 삭제 <2007.9.18>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16조 삭제 <1999.2.5>

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제18조의2 삭제 <2010.8.11>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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