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fb8435-f2e3-426d-accc-320d543e358e","doc_type":"law","title":"온천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n\n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n\n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n\n제3조의2\n\n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n\n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n\n제4조의3(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n\n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n\n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n\n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n\n제7조(굴착허가신청 등)\n\n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n\n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n\n제8조의2(수문관측시설)\n\n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n\n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n\n제10조의2(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7.9.18, 2010.8.11>\n\n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6.27, 2007.9.18>\n\n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n\n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n\n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n\n제14조 삭제 <2007.9.18>\n\n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n\n제16조 삭제 <1999.2.5>\n\n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n\n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n\n제18조의2 삭제 <2010.8.11>\n\n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91&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