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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발행 2022.01.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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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1.24>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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