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eb859f-a14b-4c14-943f-1d6ceb957497","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1.24>\n\n제3조(적용범위)\n\n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n\n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n\n제5조(위원회의 구성)\n\n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장)\n\n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간사)\n\n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n\n제11조(자체심사위원회)\n\n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n\n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n\n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n\n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n\n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n\n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n\n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n\n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n\n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n\n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2-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943&type=HTML&mobileYn=&efYd=202201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