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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4.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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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위원회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액사유가 확인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2의2.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3.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4.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5.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6.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7. 내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제5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제6조(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제7조(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① 제6조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병합 처리한 경우 최초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새로운 사실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병합 처리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진술 및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5의2.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9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5의4.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의5.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이의신청의 종결)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예산) 보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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