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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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25>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2장 공연 <개정 2011.5.25>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5장 삭제 <2001.5.24>
제17조 삭제 <2001.5.24>
제18조 삭제 <2001.5.24>
제19조 삭제 <2001.5.24>
제20조 삭제 <2001.5.24>
제21조 삭제 <2001.5.24>
제22조 삭제 <2001.5.24>
제23조 삭제 <2001.5.24>
제24조 삭제 <2001.5.24>
제25조 삭제 <2001.5.24>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2001.5.24>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10.31>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폐쇄조치 등)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7장 보칙 <개정 2011.5.25>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수수료)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3.21>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