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발행 2019.09.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3>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2.12.26>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2조(예산안의 편성)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4조(예산안심의)

제15조(추가경정예산)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제18조(예산의 전용)

제19조(계속비)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심의)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3, 2013.3.23>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제5장 지출

제32조(지출원인행위)

제33조(지출의 원칙)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35조(증빙서류)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개산급)

제6장 계약 등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관계직원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제46조(출납원)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