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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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휴직ㆍ파견 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 (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등으로 소속 부서가 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ㆍ회의 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서의 외부강의ㆍ회의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출강을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2.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나 최근 6개월까지 직무관련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3. 직무관련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포함하고, 언론사 등은 제외)가 주관하는 외부강의 또는 개별 기업체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허용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신고하는 자가 당연직 이사 또는 위원 등으로 있는 회의 등에 참석하여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은 경우 2.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3.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강의의 경우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해 월 1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제3조제3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친 후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① 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외부강의ㆍ회의 등 실시 전날까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복무) ①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처리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