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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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보수교육)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제1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