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1.1>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제11조(관할등기소)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제15조 삭제 <2000.2.28>

제16조 삭제 <2000.2.28>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3.27>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12.7, 2010.1.1, 2013.12.4, 2016.11.29, 2018.9.18, 2020.6.30>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제25조(급여의 환수)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개정 2018.9.18>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제30조의2 삭제 <2018.9.18>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6 삭제 <2018.9.18>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개정 2021.9.29>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5조 삭제 <1979.2.10>

제36조 삭제 <1979.2.10>

제37조 삭제 <1979.2.10>

제3관 재활급여 <개정 2018.9.18>

제38조 삭제 <1980.2.4>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관 장해급여 <신설 2018.9.18>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신설 2018.9.18>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제5관 부조급여 <개정 2018.9.18>

제47조(재난부조금)

제47조의2(사망조위금)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제1관 삭제 <2018.9.18>

제48조 삭제 <2018.9.18>

제49조 삭제 <2018.9.18>

제50조 삭제 <2018.9.18>

제50조의2 삭제 <2005.6.30>

제50조의3 삭제 <2018.9.18>

제50조의4 삭제 <2018.9.18>

제50조의5 삭제 <2018.9.18>

제51조 삭제 <2018.9.18>

제51조의2 삭제 <2018.9.18>

제52조 삭제 <2018.9.18>

제52조의2 삭제 <2018.9.18>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개정 2018.9.18>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3조(퇴직급여 청구)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의3 삭제 <2018.9.18>

제53조의4 삭제 <2018.9.18>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개정 2018.9.18>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관 삭제 <2018.9.18>

제58조 삭제 <2018.9.18>

제59조 삭제 <2018.9.18>

제60조 삭제 <2018.9.18>

제60조의2 삭제 <2018.9.18>

제61조 삭제 <2018.9.18>

제62조 삭제 <1989.3.27>

제63조 삭제 <2018.9.18>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제63조의3(퇴직수당)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7조 삭제 <2000.12.30>

제68조 삭제 <2010.1.1>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제72조 삭제 <1984.2.25>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제73조(강제징수)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7조(위원의 임기)

제78조(위원장)

제79조(의사)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제85조(심사의 결정)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12.31>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4 삭제 <2000.12.30>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87조의6(회의)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장 보칙

제88조(시효기산일)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90조 삭제 <1980.2.4>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2019.7.2>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공단의 보고)

제99조 삭제 <2021.3.2>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