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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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제7조(중기계획)
제8조(연도계획)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제17조(연도계획)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4장 보칙
제19조(감독)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