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f1af4e-fea9-4865-b935-bb33267f67a8","doc_type":"law","title":"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n\n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n\n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n\n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n\n제7조(중기계획)\n\n제8조(연도계획)\n\n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n\n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n\n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n\n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n\n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n\n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n\n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n\n제17조(연도계획)\n\n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n\n제4장 보칙\n\n제19조(감독)\n\n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1-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6551&type=HTML&mobileYn=&efYd=2021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