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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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제19조(독촉장)
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제24조 삭제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