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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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 또는 국기연 소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2장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1.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2. 국방 분야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국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 무) ① 위원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심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자기의 친족이 후보 응시자가 되거나 그 밖에 후보 응시자를 공정하게 심의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④ 제2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추천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인사담당관이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행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추천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2. 기타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절 차
제10조(공개모집의 실시) 공개모집기간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모집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준수사항) ①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 추천위원회는 전조에 의해 제출된 후보 응시자의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세부 심사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자격요건)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14조(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후보 응시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후보 응시자를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중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 공개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위원회는 그 자격여부만을 검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그리고 기타 참석자는 기품원ㆍ국기연 소장 후보의 추천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지원) 방위사업청은 추천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