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bb3ae9-cdd6-4e69-acb5-4a06c1ccac16","doc_type":"law","title":"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설치) ① 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n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 또는 국기연 소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n\n제2장 구성과 운영\n\n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n1.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n2. 국방 분야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n3. 기타 국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n\n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n\n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위원의 의 무) ① 위원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심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자기의 친족이 후보 응시자가 되거나 그 밖에 후보 응시자를 공정하게 심의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n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n④ 제2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n\n제8조(위원회 간사) ① 추천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인사담당관이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행 할 수 있다.\n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n1. 추천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n2. 기타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n제9조(의견청취) 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3장 절 차\n\n제10조(공개모집의 실시) 공개모집기간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모집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11조(응시자의 준수사항) ①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추천위원회는 후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n\n제12조(심사) ① 추천위원회는 전조에 의해 제출된 후보 응시자의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전항의 세부 심사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n\n제13조(자격요건)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n\n제14조(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후보 응시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후보 응시자를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n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중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 공개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n③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위원회는 그 자격여부만을 검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n\n제4장 보 칙 등\n\n제15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그리고 기타 참석자는 기품원ㆍ국기연 소장 후보의 추천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n\n제18조(업무지원) 방위사업청은 추천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다.\n\n제19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6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