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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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등)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7조(준예산)
제8조(추가경정예산)
제9조(예산의 내용)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제17조(계정과목)
제2절 자금계산서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제3절 재무상태표 <개정 2023.5.31>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31>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계산서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6>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4조(감가상각)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제4장 결산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3.5.31>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