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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발행 2021.06.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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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 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 ㅇ 조정 범위

※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

ㅇ 당초(기존) 범위

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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