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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4.11.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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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9조 삭제 <2018.1.12>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제29조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32조(수수료)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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