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eaaf24-87a2-4f7b-a48f-d46e6a71eb4e","doc_type":"law","title":"교통안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n\n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n\n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n\n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n\n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n\n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n\n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n\n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n\n제9조 삭제 <2018.1.12>\n\n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n\n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n\n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n\n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n\n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n\n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n\n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n\n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n\n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n\n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n\n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n\n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n\n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n\n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n\n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n\n제26조(자격의 취소 등)\n\n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n\n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n\n제29조\n\n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n\n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n\n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n\n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n\n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n\n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n\n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n\n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n\n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n\n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n\n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n\n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n\n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n\n제32조(수수료)\n\n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1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903&type=HTML&mobileYn=&efYd=202411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안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