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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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4)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 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 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