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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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담당부서 : 입찰담합조사과 등록 : 2026-07-24 조회수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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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6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3개 조합은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으로, 7개 사업자는 ㈜를 생략하고 지칭
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표면의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파형관의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사자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입찰에 대신 참가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게 배분해 주는 적격조합이다. 또한 7개 사업자는 파형관조합에 소속되어 파형관조합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회원사이다.
위 3개 조합은 ①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②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③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원형파형관 전국입찰에서 조합 간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형 파형관 전국입찰 및 지역제한 입찰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번을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위 384건의 입찰에서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②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공급단가와 희망배분물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0개의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③ 파형관조합 회원사들의 합의 가담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하여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조합 간 합의에 가담하였다.
* 파형관조합의 입찰 담당자는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에게 연락하여 낙찰 순번에 맞게 대신 투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공정위는 이상의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음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입찰 영역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점과, ②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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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7(조간) 파형관 입찰담합 제재.hwpx (hwpx, 5.0M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26.(일) 12:00 <7.27.(월) 조간> / 배포 2026.7. 24.(금) 08:30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 ※주말 엠바고 주의 : 7월 26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 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 을 합의 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 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 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 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68백만원 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3개 조합은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으로, 7개 사업자는 ㈜를 생략하고 지칭 파형관 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 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 으로, 표면의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공동 행위 기간 동안 파형관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으로 지정되어 파형관의 공공입찰 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 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사자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 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입찰에 대신 참가 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게 배분해 주는 적격조합 이다. 또한 7개 사업자 는 파형관조합에 소속되어 파형관조합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는 회원사이다. 위 3개 조합은 ①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②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 였고, ③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원형파형관 전국입찰에서 조합 간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원형 파형관 전국입찰 및 지역제한 입찰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입찰 에서 사전에 낙찰순번 을 합의 한 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위 384건의 입찰에서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②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공급단가와 희망배분물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0개의 입찰 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 을 배분 하기로 합의하였고,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③ 파형관조합 회원사들의 합의 가담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하여 들러리로 투찰 * 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 함으로써 조합 간 합의에 가담하였다. * 파형관조합의 입찰 담당자는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에게 연락하여 낙찰 순번에 맞게 대신 투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공정위는 이상의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로 판단 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68백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음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입찰 영역 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 으로 인지 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①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 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 하는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 한다는 점과, ②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 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 는 예외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등) 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 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붙임> ‘합성수지 파형관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배문성 (04-●●●●-4550) 입찰담합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555) 붙임 ‘합성수지 파형관 입찰담합 사건’세부 내용 1 개념, 시장 특성 및 입찰 방식 [ 파형관 사진(예시) ] □ (개념) 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 하기 위해 제작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 으로, 표면의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 으로 구분된다. □ (시장 특성) 파형관 입찰 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중소기업 경쟁제품) 파형관 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으로 지정되어 파형관의 공공입찰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의 참여가 제한 된다. ○ (적격조합을 통한 입찰참여) 파형관 생산업체 들은 대부분 생산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입찰에 참가하기보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 하고 사후적으로 물량을 배분 받는 경우가 많다. □ (입찰 방식) 파형관의 입찰은 품목의 종류에 따라 전국 (총액) , 지역제한 (총액) , 지역제한 (희망수량) 3가지의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 이사건 원형파형관 종류별 입찰방식 ] 품목 종류 참가자격 평가방식 원형 파형관 전국 (총액) 전국 사업자 가격평가 + (적격심사) 지역제한 (총액)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생산공장 을 보유한 사업자 가격평가 + (적격심사)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희망수량) 단가+희망수량 제출 → 단가가 낮은 순으로 물량 배분 2 담합 배경 및 법 위반 내용 □ (담합 배경) 2017년부터 파형관 시장의 진입사업자가 증가 하며 물량확보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입찰에 참여하던 파형관 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의 낙찰률, 낙찰물량이 감소 하기 시작하였다. ○ 파형관조합 ,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 에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며 받는 수수료 (계약금액의 2% 상당) 가 주요 수입원 인 바, 안정적 물량 확보 필요성에 대한 조합 간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 □ (합의 내용) 위 3개 조합은 원형 파형관 전국・ 지역제한 입찰 (총액입찰) 과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에서 각 조합에 소속된 회원사 수에 비례 하여 낙찰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 (예) A조합 회원사 수가 6명, B 조합 회원사가 4명인 경우 A조합은 전체 물량의 60%, B조합은 전체 물량의 40%를 배분받는 방식 ○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 는 일부 입찰에서의 조합 간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 □ (합의 실행)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 3개 조합은 합의 내용에 따라 각 입찰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18.6월~23.1월) > ○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연도별 물량배분비율 을 먼저 합의한 후, 개별 입찰의 공고 시점을 기준 으로 각 조합이 낙찰받은 누적 계약 금액을 산출 한 뒤 누적 계약금액이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 에 미달 하는 조합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였다. - 각 조합은 본인이 낙찰 순번 일 때, 상대편 조합에게 들러리 투찰을 요청 하였고, 들러리를 요청받은 조합은 과거 낙찰받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 조합 담당자 간 입찰의 물량 배분율을 협의한 메일 ] <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7.11월~22.12월 ) > ○ 나선형 파형관의 지역제한 입찰은 사업자가 공급단가와 배정 희망 수량 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 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정 하는 ‘ 희망수량 경쟁입찰 ’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입찰담당자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에 각 조합의 회원사 수 에 비례하여 물량을 배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가격경쟁을 회피 할 수 있었다. [ 각 조합이 배분율을 합의한 후 높은 단가로 희망 수량을 투찰한 내역 ] < 원형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회원사들의 공동행위 가담 (20.9월~) > ○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그린오토테크, 신호 7개 사업자는 파형관조합 회원사 로, 이 사건에서 주로 파형관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 하였다. ○ 위 7개 사업자는 조합 담당자로부터 조합 대신 들러리로 투찰 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조합 간 합의사실을 공유하는 간담회 에 참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 간 공동행위를 알게 되었다. - 그럼에도 회원사들 은 계속하여 조합에 입찰 참가를 위탁 하거나 들러리로 투찰하였고, 조합이 담합 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 으로 배분 받았다. [ 파형관 조합 - 회원사 간 연락 메일 ] [ 파형관조합이 조합 간 합의를 회원사에 공유한 간담회 자료 ] □ (합의 결과) 각 조합은 원형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384건 중 379건 * (약 98.7%) 을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고, 나선형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 모두 에서 당초 합의와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 5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음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2.19. 법률 제17999호)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제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6.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제40조 제1항 제8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회원사에 대해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과 함께, 과징금 총 868백만 원 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파형관조합 128 2 플라스틱조합 252 3 피이관조합 141 4 영진산업 70 5 피앤아이 61 6 세진엔지니어링 23 7 신호 20 8 그린오토테크 61 9 코브인터내셔날 56 10 오주산업 56 합계 868 *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음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 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 으로 인지 하여 적발・제재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①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 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 한다는 점과 ②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 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 한 회원사의 경우 에는 예외없이 제재 대상 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 이를 통해 향후 조합을 매개로 행해지는 간접적인 담합행위 의 재발을 억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등) 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 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참고 사업자 일반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피심인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자 파형관조합 9 87 △31 △6 16.12.08. 플라스틱조합 110 91 3 3 06.09.06. 피이관조합 140 43 △89 △89 13.01.21. 영진산업 5,323 8,225 △1,234 △1,565 00.01.01. 피앤아이 6,905 5,716 △683 △1,318 04.12.22. 그린오토테크 9,205 2,001 93 10 11.05.09. 신호 7,701 12,517 1,162 1,004 03.10.28. 세진엔지니어링 1,799 20,528 721 638 02.11.01. 코브인터내셔날 14,364 22,022 915 97 05.08.01. 오주산업 1,385 2,940 197 184 9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