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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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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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