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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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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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