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67ff6e-73a5-4d76-9886-5915a6d5dcba","doc_type":"law","title":"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n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n\n제4조(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2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