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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일 등록된 게시글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1:32·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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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2026-35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 (제2-1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그 밖에 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신 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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