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1조(적용 범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 2017.7.26, 2020.2.25, 2020.3.10, 2020.7.14, 2022.5.9, 2023.8.30, 2025.10.1>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15.7.13, 2015.11.18, 2017.12.29>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2 삭제 <2004.6.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용 시기)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삭제 <1981.6.10>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1.26>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 삭제 <1978.12.30>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9조 삭제 <1971.12.11>
제20조 삭제 <1973.4.9>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3장 전직 <개정 2009.9.8>
제26조 삭제 <1981.6.10>
제27조 삭제 <1981.6.10>
제27조의2 삭제 <1981.6.10>
제27조의3 삭제 <1981.6.10>
제28조 삭제 <1981.6.10>
제28조의2 삭제 <1981.6.10>
제29조(전직의 요건)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8.30>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의2 삭제 <1981.6.10>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삭제 <2005.12.26>
제36조의3 삭제 <2005.12.26>
제36조의4 삭제 <2005.12.26>
제36조의5 삭제 <2005.12.26>
제37조 삭제 <2004.6.11>
제37조의2 삭제 <2004.6.11>
제37조의3 삭제 <2004.6.11>
제37조의4 삭제 <2004.6.11>
제38조 삭제 <1998.12.31>
제39조
제39조의2 삭제 <1981.6.10>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제41조(파견근무)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12.16, 2014.11.19, 2017.7.26, 2023.10.10>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의4 삭제 <1999.5.24>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49조 삭제 <2009.3.31>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2013.12.16>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제52조 삭제 <2008.6.27>
제53조(휴직의 제한)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제57조의2(육아휴직)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제57조의7(질병휴직)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7.10>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02.7.10>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