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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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제5조(통지 및 공고)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