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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발행 2025.03.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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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인쇄ㆍ제본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시중거래가격조사, 출판사의 결산자료 분석 및 물가변동 여부 등을 실사 적용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거나 물가변동 등 인쇄시장의 변화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함 라) 고정비 :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ㆍ검토료 등), 슬라이드 대여료, 컷비, 삽화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심의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을 고정비지급 분할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만, 심의본 제작비는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함 마) 일반관리비 :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바) 그 밖의 경비 :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전ㆍ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제작ㆍ보급한 전시본 제작비 등을 합한 금액(이자 포함)으로 함. 다만, 전시본 제작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는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종료 후 일괄반영하며,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함 사) 출판사 이윤 :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함 아) 저작자 인세 :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그 밖의 경비 중 전시본 제작비에 대한 출판사 이윤은 제외)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자) 도서개발 지원금 :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차) 공급수수료 : 재료비, 개발비(개발비 이자 포함) 및 수정보완비를 제외한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및 도서개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카)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ㆍ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타)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파)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하) 가격 조정 산정 금액 : 정가총액을 기준부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함(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5%일 경우 산정 방식은 {(정가총액÷기준부수)× (1+0.0125)}임)   나. 전자저작물(CD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CD복제비와 CD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CD복제비 : 전자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 CD제작비 : CD형 전자저작물 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라) 일반관리비 : CD복제비와 CD제작비를 합한 금액의 18% 이내로 함 마)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바) 출판사 이윤 : CD복제비, CD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사) 저작자 인세 : CD복제비, CD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아) 공급수수료 : CD복제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및 저작자 인세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함 자)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차)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카)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다. 전자저작물(e-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e-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e-교과서 제작비 : e-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e-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e-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바) 저작자 인세 : e-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아)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라.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 디지털교과서 고정비(개발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일반관리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18% 이내로 함 라) 그 밖의 경비 :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이자포함) 마) 출판사 이윤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함 바) 저작자 인세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 일반관리비 및 출판사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함 사) 유지보수비 : 디지털교과서 제작비의 5% 이내로 함 아) 고정비 이자 : 고정비에 있어 생산 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고정비지급 분할기간 동안 균분하여 이를 계상함 자) 정가총액 : 제조원가 및 제비용을 합한 금액 차) 기준부수는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마. 기준부수 산정 및 적용 1) 기준부수 산정

2) 기준부수 적용 가) 실제발행부수가 1단계 평균부수 이상인 경우 : 실제발행부수 적용 정가총액 ÷ 최대값(2단계 Ⅰ안, 2단계 Ⅱ안 중) 나) 실제발행부수가 1단계 평균부수 미만인 경우 : 1단계 평균부수에 대한 부수구간별 절사단위 적용 기준부수에 따른 정가총액 ÷ 2단계 Ⅰ안 기준부수   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정보시스템 개발비 (1) 학습관리시스템, AI 기능, 대시보드, 학습데이터 연계, 정보보안 등 AI 디지털교과서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개발비를 합한 금액 (2) 정보시스템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기능점수(FP) 또는 투입공수(M/M) 방식으로 산정함 (3) 주출원사가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경우 출원사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개발비를 주출원사가 출원한 모든 AI 디지털교과서 종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주출원사가 보조출원사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비를 보조출원사가 출원한 모든 AI 디지털교과서 종 수로 나눈 값을 적용함 (4) 정보시스템 개발비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제경비 및 기술료, 직접경비(개발에 따른 클라우드 비용)가 포함된 값이며, 개발비용 산정 시 이윤은 제외하고 산정함. 개발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음 (5) 정보시스템 개발비(고정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고정비 지급 분할기간(5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나) 콘텐츠 개발비 (1) 기획연구비, 콘텐츠제작, 디자인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 (2) 콘텐츠 개발비는 투입공수(M/M)를 기준으로 산정함 (3) 콘텐츠 개발비 산정 시 이윤은 제외하고 산정함. 개발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음 (4) 콘텐츠 개발비(고정비)와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고정비 지급 분할기간(5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다) 그 밖의 경비 (1) 저작권 보상금 및 이자를 고정비 지급 분할기간(5년)으로 나눈 값 (2) 검정수수료 및 이자를 고정비 지급 분할 기간(5년)으로 나눈 값 (3) 보안인증(CSAP)에 따른 수수료(최초 인증비용 및 연차별 심사와 갱신심사 수수료를 포함함) 및 이자를 고정비 지급 분할 기간(5년)으로 나눈 값 라) 발행사 이윤 : 개발비(정보시스템 개발비와 콘텐츠 개발비를 합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10% 이내로 함 마) 저작자 인세 : 콘텐츠 개발비의 9분의 1로 함 바) 유지관리비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 상용SW 유지관리비로서 AI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 수정 및 보완, 기능 향상, 긴급ㆍ장애처리, 일상지원, 예방ㆍ예측지원, 고객 맞춤지원, 교육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함 (2) 콘텐츠 개발비를 고정비 지급 분할기간(5년)으로 균분한 금액의 20%와 정보시스템 개발비(고정비)의 20%를 합한 값 사)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1) 개발비, 그 밖의 경비, 발행사 이윤, 저작자 인세, 유지관리비를 합한 값을 구독 수로 나눈 후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함 (2) 구독 수는 "사. 구독 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아) 클라우드 이용료 (1) 교과서별 클라우드 이용량에 따른 비용을 구독 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함.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음 (2) 구독 수는 "사. 구독 수 산정 및 적용"의 방법과 내용을 따름 자) 가격조정 산정금액 :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합한 값 차) 고정비 이자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기준 고시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 만기 이자율(단리)을 말함 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국가통계포털 기준 고시일 이전 최근 3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을 말함   사. 구독 수 산정 및 적용 1) 평균 구독 수 : 해당 학년도 해당 과목의 총 구독 수를 해당 연도 적용 해당 과목의 검인정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 종수로 나눈 값 2) 구독 수 적용 가) 실제 구독 수가 평균 구독 수 이상인 경우 : 실제 구독 수 적용 나) 실제 구독 수가 평균 구독 수 미만인 경우 : 평균 구독 수 적용   아.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 ○ 이 고시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용도서 가격 산정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자료는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함   2. 재검토 기한 ○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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