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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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도 주요 내용> 10월 13일(월) 동아일보 「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❶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❷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고 언급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주요 내용>
10월 13일(월) 동아일보 「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❶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❷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고 언급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해당 결과는 13개 기관(41개소)에서 추진한 연구결과* 중 일부 파종 후 영농관리 부실에 의한 사례로, 영농형 태양광 생산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 추진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2025,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용역
- 용역보고서에서 수확량 감소율 큰 격차 발생의 원인을 태양광 모듈의 영향이 아니라, 파종후 관리부실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량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❷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이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급된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안)'은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연구용역 내용이고, 현재도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차('24.9~'25.5), 2차('25.9~'26.2)
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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