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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

행안부, 전산장애로 지연된 공공민원 납부 기한 연장

발행 2023.11.17·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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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등 즉시 처리 요하는 민원은 먼저 수기 접수한 뒤 소급 처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등 즉시 처리 요하는 민원은 먼저 수기 접수한 뒤 소급 처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민원제도과(04-●●●●-2455),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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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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