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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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