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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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장 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제4장 신고 및 환급절차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5장 보칙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제14조(명령사항)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제16조 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