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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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3. 원서접수기간 4. 시험과목 5. 제출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시험위원)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각급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시험위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증감할 수 있다. 1. 출제위원 매과목별 2인이상 2. 면접시험위원 2인이상 3. 시험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2. 경찰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신체검사서 1부(필요시에 한함) ② 경찰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계)에서 보존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자가 사본하고 응시자의 사진을 소정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기록카드에는 사본 표시를 하고 인사담당책임자가 확인후 날인한다.
제5조(응시자의 명부 작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의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번호의 부여) ① 응시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동일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혼합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응시번호는 응시표 교부전에는 일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표의 교부) ① 시험일시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응시표를 작성, 제1차 시험 개시 직전에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중에는 응시표를 책상 좌석 상단에 시험 감독관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1항의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출제의뢰) ① 출제위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 "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사용한다. ② 전항의 출제는 시험기일 8일전에 의뢰하고 시험기일 3일전까지 회수한다.
제9조(시험문제의 선정) 각 출제위원이 제출한 시험문제중 실제로 출제할 문제는 시험문제 인쇄직전에 시험사무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10조(시험문제의 인쇄)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문제는 당해 시험기일에 맞추어 각각 따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험사무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시험사무 주무담당(이하 "주무담당"이라 한다)이 행하되 인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한다. ③ 인쇄중 파지, 휴지 및 원지등은 주무과장이 책임 보관후 주무담당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④ 매수는 매과목별로 총응시자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를 여분으로 인쇄한다. ⑤ 포장은 매과목별로 인쇄 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주무담당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날인 별도 봉인후 당해 시험장으로 송부하여 문제 수송중의 이상 유무를 시험감독책임자(이하 "시험관리 책임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확인후 개봉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답안지) ① 제1차 및 제2차 시험답안지는 별지 제6호, 제6호의1, 2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의 답안지는 제6호와 제6호의 1, 2 서식중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③ 답안지는 총 응시자 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포함하여 주무담당의 검인을 필한 후 포장하되 포장표면에 과목여분 매수를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주무담당이 간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보관등) ① 포장지,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과장이 보관한다. ② 시험관리 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이 관장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경우에 시ㆍ도경찰청에 파견되는 시험관리책임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인수 후 숙박을 요할 때에는 동 문제지 및 답안지를 숙박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기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여 숙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관한다. ④ 전항의 보관자와 의뢰자는 인수, 인계시 포장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험관리책임관은 문제지 및 답안지의 운반, 보관 또는 시험관리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장관리) ① 시험장 입구에는 당해 시험의 시험장(예 : 제 회 경사 승진시험장)임을 표시하고 매 시험실에는 응시번호(예 : 1번∼40번)를 표시한다. ② 응시자의 책상 좌측 상단에는 응시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장 및 시험실 주변에 응시자와 관계자 이외의 근접을 금하여야 한다.
제14조(필기시험 시간) ① 객관식 시험은 과목당 50분으로 하고 10분을 휴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식없이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식 시험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 30분을 휴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① 응시자는 시험시각 15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다. ② 시험시간중에 퇴장한 자는 당해 시험 시간은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③ 답안작성이 끝난 응시자가 퇴장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조용히 퇴장한다.
제16조(응시자의 지참품)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1. 청남색 또는 흑색 필기구 2. 응시표 3. 신분증명서
제17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①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장 내에서만 개봉한다. ② 시험관리 책임관은 개봉전에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인영과 포장지의 가인을 대조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회확인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① 답안지는 문제지배부전(시험시작 10분전)에 먼저 배부하고 소정난의 기재사항(과목, 수험번호, 성명등)을 기입시킨 후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작성요령을 교양한다. ② 답안지 배부와 교양이 끝나면 시험시작 직전에 문제지를 완전히 배부한 후 시험을 개시한다.
제19조(시험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① 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장 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명과 과목 및 매수를 표기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제지는 답안지와 같이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인계함이 원칙이나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문제지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문제지 보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1년간 보관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구분에 따라 경감 이상의 자로, 감독관은 응시자의 상위계급 간부중에서 지명한다. ③ 시험관리 책임관은 당해시험의 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시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 배치는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3인을 기준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관의 업무) 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별표 2) 2. 시험답안지 절취선의 간인 날인 3.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 4. 응시자와 응시표 및 신분증과의 대조 확인 5. 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운반, 회수, 매수 확인 6. 시험인원의 파악 7. 기타 시험관리 지식 사항의 수행 ② 시험실별로 배치된 감독관중 시험답안지 절취선에 간인하는 자의 인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자의 응시표 및 문제와 답안지 기타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을 압수하고 퇴장시켜야 한다.
제22조(시험시행보고)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은 감독 상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 책임관은 전항의 보고를 종합한 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필기시험의 채점) ①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당해문제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일괄 출제의 경우는 출제위원 작성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표에 의거 출제위원이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채점하게 할 수 있다. ② 논문형을 제외한 문제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채점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주무과장의 감독하에 주무담당이 부책하여 비공개리에 행한다. ④ 주무담당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연락번호를 부여함과 동시 간인을 날인하고 절취한 후 채점한다. ⑤ 절취된 응시자 기재표는 봉인후 주무과장이 별도 보관한다.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객관식 답안지는 채점하기에 앞서 우선 답안지 해답란에 공란이 있을시는 주서로 공란표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무효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답을 정정한 경우 옆으로 두줄금을 긋고 해답을 정정하지 않고 개칠을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변형시키는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2. 해답란에 해답 이외의 이상한 표시가 있을 경우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3. 해답 정정회수를 정정 또는 변형하였을 때 당초의 정정회수와 정정된 회수와의 차만큼 정정된 해답의 정답중에서 무효처리한다. 단, 당초의 정정회수를 판별할 수 없을 때에는 정정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4. 해답 정정회수를 기록이 실제정정회수보다 적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정정 기록회수만을 인정하되 제3호에 준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5. 해답 정정회수 기록이 실제 정정회수보다 많게 표시되었을 경우는 정정회수만을 인정하고 정정회수기록을 주서로 정정 처리한다. 6. 해답을 정정하였으나 정정회수 표시란에 기록치 않았을 경우는 정정된 해답 모두를 무효처리하여 정정회수 표시란에서 주서로 ×표 한다. 7. 해답은 정정하지 않고 정정회수 표시란에 기록치 않았을 때는 주서로 ×표 한다. 8. 해답을 정정한 경우 해답란 이외란에 해답을 한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9. 정해답 부호가 한글인 갑, 을, 병, 정인 경우 한글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부호를 표시한 경우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10. 해답 정정회수란에는 반드시 한자 갖은자(일, 이, 삼, 사, 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 등으로 기재한 때에는 정정한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하고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11. 응시자가 답안지의 전면 여백이나 이면에 문자 또는 이상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 12. 답안지의 해답은 청남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2가지 이상 색상으로 작성하거나 연필을 사용한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⑦ 별지 서식제6호의1 OMR객관식 답안지는 해답란에 표기가 없을 경우 주서로 횡선하여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삭 제> 2. 해답을 2개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처리 한다. 3.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로 한다. 4.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OMR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⑧ 주관식에 있어서의 채점은 갑위원부터 행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난을 절취한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⑨ 채점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줄금을 그어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채점위원 또는 채점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⑩ 채점이 끝나면 매과목별 채점 점수를 집계하여 전체 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2위까지로 한다. ⑪ 채점의 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면접시험장) 면접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의 시험장임을 표시하고 시험장 입구에는 감독원을 배치하여 응시자 출입의 안내 및 진행에 종사하게 한다.
제25조(면접시험) ① 시험관리 책임관은 면접시험의 응시자를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감독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수험번호 순으로 행하되 시험관 앞에 임하면 응시표를 면접관에게 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험번호 2. 소속 3. 계급 4. 성명 ③ 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 근무복장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면접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면접시험위원 및 채점) ① 면접시험은 각 위원별로 채점하고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성적의 집계) ① 시험성적은 시험구분별로 각 과목별 시험성적을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2호의 1, 2서식에 의한 승진시험성적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다. ② 제1차 시험(영 제31조의2에 의한 경감 이하에의 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집계 및 기록을 하며, 영 제33조 제3항 및 제33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 있어 과목 낙제자의 성적은 더이상 집계하지 아니한다. ③ 매시험 구분별 성적순위자 명부는 성적집계표 서식을 병용한다.
제28조(합격자결정) ① 제1차시험 및 필기시험의 매과목 과락(4할미만) 없는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모두 합격한자 중 제1차 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근무성적 4할의 비율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필기시험성적 6할, 근무성적 4할의 비율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9조(합격자발표)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공문을 통하여 발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서약서의 징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사무의 비공개) 승진시험 사무는 공고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