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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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①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벌과금 징수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기보는 매3개월분을, 년보는 매년분을 각 집계한 통계 보고를 말한다.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①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④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⑤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죄명구분)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제2장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사유) 접수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통계상죄명)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 죄명에 따른다. 다만, 보고기 말일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미제사건은 접수 죄명에 따르고 그 후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 송치 4. 가정보호사건 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10조(구수의 조정)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인원수통계) ①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②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①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②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제13조(처리사유 입력) 동일사건의 처리사유가 수개인 경우 처리사유의 입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표에 사용된 죄명에 해당하는 처리사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