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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발행 2024.07.0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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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오승훈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오승훈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04-●●●●-5516

등록일2024-07-02

조회수585

고시번호2024-106

첨부파일

1.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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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hwpx [33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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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8조에 의한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기준』(이하, "요소수미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07. 0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소수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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