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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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삭제 <2010.2.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전문기관)
제12조의2(출연금)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