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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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6.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