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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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비축)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8조(대응훈련 실시)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제7장 보칙
제37조(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