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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발행 2018.10.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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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제언한다. 1. 고객응대 현장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점검 2.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기관 방문 고객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고객의 소리 수렴 3. 고객응대 부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4. 현장 확인을 통한 고용노동행정 시스템, 고객응대 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5.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제언 6.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 민원 및 집단 민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원활한 해결 지원 8. 그 밖에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한 제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분야별 학계 인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권역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2.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 3.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 4. 강원권위원회: 강원도 5.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8.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②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객만족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권역별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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