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발행 2021.12.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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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