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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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농림축산식품 업무관련 행사 2. 농림축산식품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 3.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4.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정한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결과확인 등)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